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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체류연장 본인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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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체류연장 본인도 신청 가능

입력
2003.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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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6일 고용주만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 외국인 노동자 본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신청 만료 기한인 다음달 22일까지 구직을 못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강제출국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본보 14일자 31면 참조)법무부 관계자는 "허위신고 방지와 불법 체류자 관리 등을 위해 신청자격을 일단 고용주로 국한했던 것인 만큼 일정 기간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뒤 본인 신청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청 만료기한까지 구직을 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연장 신청도 접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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