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6일 총리에게 기획예산처 등 정부조직법상 총리 관할 부처 장관에 대한 실질적인 임명제청권을 보장해 주는 책임총리제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인수위는 이날 국무총리실이 총리의 헌법상 권한 강화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보고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총리실은 이날 인수위 정무분과 업무보고에서 총리에게 기획예산처와 법제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총리산하 4처 5위원회 장관·처장·위원장에 대한 실질적 임명제청권을 보장하고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감독위원장은 경제부총리의 의견을 들어서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총리실은 현재 국무회의 배석자인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위원으로 승격시키고 국무조정실에 차관급 차장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총리실은 또 인사검증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 직속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를 총리 산하로 옮기고 행정자치부 기능중 조직관리와 인사, 소청심사 등 업무도 총리실로 이관할 것을 요청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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