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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시효 20년 연장 美연방대법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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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시효 20년 연장 美연방대법 합헌 결정

입력
2003.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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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15일 저작권 시효를 20년간 연장하는 법이 합헌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9명의 연방대법원 판사들은 이날 7대 2로 저작권시효 연장법이 합헌임을 확인했다. 이 판결로 작가들의 저작권 시효는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났고 회사들이 소유한 저작권 시효는 무려 95년까지 유지되게 됐다.이에 따라 월트디즈니와 AOL타임워너 등은 각각 미키마우스, 오즈의 마법사 등 각종 캐릭터에 대한 권리를 더 오래 갖게 됐으며, 연간 수억 달러의 로열티 수입을 건질 수 있게 됐다.

또 과거 법에 따라 시효가 만료 될 예정이었던 수 만개의 캐릭터, 음악, 영화 등을 로열티 부담 없이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뉴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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