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변호사회 김은유변호사 등 2명은 16일 설과 추석 등 명절연휴 고속도로 나들목의 차량 진입을 막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차량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에 냈다.김 변호사 등은 "명절 때면 원활한 차량소통을 이유로 경부고속도로 수원 IC를 통제, 정작 수원시민들은 국도를 이용해 귀향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서울 사람의 편의를 위해 수원 주민들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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