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해외피플 /톰 크루즈 1,000만弗 명예훼손 승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해외피플 /톰 크루즈 1,000만弗 명예훼손 승소

입력
2003.01.17 00:00
0 0

미국 할리우드의 슈퍼스타 톰 크루즈가 15일 자신과 애인 사이라고 주장한 게이 포르노 배우 채드 슬레이터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이겨 1,000만 달러의 피해보상금을 받게 됐다. 로스앤젤레스 상급법원은 판결문에서 "슬레이터가 톰 크루즈와 동성연애를 했다는 주장은 완전한 거짓이며 이로 인해 톰 크루즈 부부의 이혼을 초래했다"며 승소 이유를 밝혔다.톰 크루즈의 변호인단은 "그는 이번 판결로 동성연애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기뻐하고 있다"며 "피해보상금은 전액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톰 크루즈는 슬레이터가 2001년 한 프랑스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애인이라고 주장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다른 잡지에도 실리자 그 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당초 피해보상금으로 1억 달러를 요구했으나 슬레이터가 "지불 능력이 없다"며 개인파산을 신청하려 하자 요구액을 1,000만 달러로 낮췄다.

/김철훈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