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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관련대출 금리 "뚝" 혜택 "쑥"/"내집마련 꿈" 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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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관련대출 금리 "뚝" 혜택 "쑥"/"내집마련 꿈" 낚아라

입력
2003.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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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내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주택 구입자들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서민·근로자 주택구입자금' 등 정부의 주택관련 대출을 활용하면 자금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두 대출은 올해부터 달라진 부분이 많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제도의 경우 당초 작년말로 끝날 예정이었으나 실수요자들의 대출신청이 많아 올 연말까지 연장했다. 또 서민·근로자 주택구입 대출자금은 작년 12월9일부터 대출이자율이 연 7.0∼7.5%에서 6.5%로 크게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올해안에 내집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은 이들 상품을 활용할 경우 내집마련에 따른 자금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만큼 적극 활용하라"고 권장하고 있다.▶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대출상품. 태어나 처음으로 내집(수도권은 신규 분양, 지방은 기존 주택포함)을 마련하려는 20세이상 무주택가구주라면 국민은행·우리은행을 통해 융자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신규 분양주택에 한해 최고 집값의 70%이내로 7,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연리 6%의 고정금리다.

작년 한해에만 6,000억원 이상이 대출되는 등 대출희망자가 많아 지원규모도 1조원으로 늘어났다. 건교부는 대출희망자가 대부분 주택 실수요자라는 점을 감안, 주택시장 안정방침과는 별개로 지원규모를 오히려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2001년 5월 22일 이전에 사업시행자 앞으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미분양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올 12월31일까지 접수분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서민·근로자 주택구입자금

작년 12월9일이후 대출이자율이 연 7.0∼7.5%에서 6.5%로 내렸다. 신규 분양계획이 없는 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이용하는 게 좋다. 이 상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6개월이상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연간소득이 3,000만원 미만인 서민과 근로자에 한정한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에서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에 한해 가구당 최고 6,000만원까지 융자해준다.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후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상품은 과세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소득으로 따지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자격요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형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전용면적 60㎡(18평)이하 소형주택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집값의 70% 이내로 최고 3,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금리가 7%대로 다소 높지만 고정금리여서 분양업체들이 알선하는 대출과 달리 금리 변동폭이 없다.

▶소득공제 확대

올해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서민·근로자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용하는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됐다. 즉 대출금의 이자를 갚기 위해 지급한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됐다.

/김혁기자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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