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피'는 '닭살'로, '자입구'(刺入口)'는 '찔린 입구'로…. 이해하기 힘든 법의(法醫)·부검(剖檢) 용어가 알기 쉬운 우리말로 대폭 바뀐다.경찰청은 15일 어려운 한자나 일본어로 표기된 법의·부검 용어 700여개를 알기 쉬운 말로 바꾼 개정안을 확정, 용어집으로 만들어 이달말 일선 경찰서와 관련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숨지기 직전 상태를 뜻하는 '사전기'가 '임종기'로, 칼 등 날카로운 흉기가 들어간 신체 부위를 뜻하는 '자입구(刺入口)'는 '찔린 입구'로, 팔로 목이 졸려 숨진 것을 의미하는 '완교사(腕絞死)'는 '팔 졸림사'로 바뀐다. 또 국어 사전에도 없는 '아피', '고편도취'는 각각 '닭살', '살구씨 냄새'로 변경되고 끈으로 목을 매 자살한 자교사(自絞死)는 '끈 졸림자살', '좌멸'은 '으깨짐', '경멸'은 '굳음' 등으로 표기된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회, 국립국어연구원 등 관련기관과 전문가의 자문과 심의를 받아 우리말 변경 작업을 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용어 개정은 일본식 어휘에 익숙지 않은 일선 경찰관과 교통사고 등 관련 민원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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