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충청권 6개시 및 5개군 19억평이 이달중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돼 이곳에서의 토지 투기혐의자 명단이 국세청에 통보된다.15일 건교부에 따르면 대전시와 천안·아산·공주·논산·청주시, 연기·금산·청원·옥천·보은군 등 6개시·5개군 6,301㎢(19억평)를 1월중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 격주 단위로 거래동향과 외지인 거래, 투기행위 발생 여부 등을 집중감시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토지종합전산망을 가동, 토지 과다 및 단기거래자 등 투기혐의자를 색출해 2월중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투기혐의자를 효율적으로 색출하기 위해 토지거래전산망과 지적전산망, 주민등록전산망 등을 연계해 가구별 거래현황 등을 동시에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지가 급등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은 즉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아파트나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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