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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권 인정 추진 / 인수위, 민생·치안등 경미사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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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권 인정 추진 / 인수위, 민생·치안등 경미사건에 대해

입력
2003.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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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민생이나 치안범죄 등 경미한 사건에 대해 경찰에 독립적인 수사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인수위 관계자는 15일 "경찰청이 보고한 수사권 독립 방안을 검찰측 의견도 반영해 조율하겠지만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해 경찰 수사권의 독립을 인정할 뜻을 비쳤다. 경찰청은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검찰과 대등한 관계에서 수사하겠다는 경찰 수사권 독립방안을 보고했다.

또 방범, 교통 등의 민생치안 업무를 지방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의 '자치경찰제 도입안'도 보고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방안은 경찰이 모든 범죄에 대해 검사와 함께 수사의 주체임을 명문화 수사에 있어 검사와 경찰은 상호협력 관계임을 선언 검사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포괄적 지휘 배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련기사 5·31면

그러나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종결권은 배제하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권은 유지하는 등 헌법 개정 관련사안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인수위원회는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통신제한조치 청구권 등이 검사에게 있는 현행제도와 관련해 검사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배제했을 때 사법적 통제에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해 경찰에 답변 자료를 요청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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