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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21 당사·사무실 가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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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21 당사·사무실 가압류 결정

입력
2003.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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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53단독 홍대식(洪大植) 판사는 15일 (주)팝콘커뮤니케이션과 (주)엔즈웰이 신청한 서울 중구 서소문동의 국민통합21 선거사무실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이에 앞서 지난 13일 서울지법 남부지원도 여의도 국민통합21 당사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운동 과정에서 국민통합21과 정몽준(鄭夢準) 의원의 홍보 및 광고를 맡았던 두 회사는 "홍보물 제작비와 광고비 등 30억2,8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뒤 채권 확보를 위해 서울 종로구 평창동 정 의원 자택과 국민통합21 선거사무실, 당사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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