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무효 소송을 심리중인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15일 1차 심리를 열고 전국 244개 개표구 가운데 한나라당이 신청한 80곳에 대해 재검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 선거 개표구에 대한 재검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3면재판부는 "설 연휴 전에 하루를 정해 80개 개표구가 속한 법원에 투표지 등 증거보전을 촉탁해 각급 법원별로 재검표를 실시키로 했다"며 "가능하면 같은 날짜에 동시 재검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검표는 해당 법원 주관 아래 수(手) 개표로 진행되며 27일 또는 28일 실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검표 실시 개표구는 서울 17개, 경기 17개, 충남 8개, 충북 7개, 인천 5개, 대전 4개, 강원 4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각 2개 등이며, 투표용지는 전체 2,478만여표 중 1,000만표에 달한다.
재판부는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한 전자개표기 검증 요구는 수용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대법원 결정은 합당한 결과"라며 "재검표를 통해 개표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석호(文錫鎬) 대변인은 "국정공백과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 정확하게 재검표 절차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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