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면적인 수사권 독립을 요구, 향후 추가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검찰과 심각한 갈등이 예상된다. 검찰은 벌써 '어불성설', '실현불가능' 등의 표현으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경찰이 보고한 수사권 독립의 핵심적인 내용은 수사 주체와 수사지휘권 부분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권의 주체는 검사'(195조)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196조)토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모든 범죄에 대해 경찰이 검사와 함께 수사의 주체임을 명문화하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가 아닌 상호협력 관계임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검찰의 수사권 독점과 광범위한 재량권 보장, 검경간 상명하복식 종속구조 등 현 수사구조는 은폐, 축소, 편파수사 시비를 부르고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해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지휘권 세부내용에 대해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검사의 포괄적 지휘는 거부하고 '일반적 준칙과 일반적 지휘'는 인정한다"고 보고했다. 인수위 박범계 위원은 "개별 사건에 대해 건별로 검사 지휘를 받는 현행 시스템이 아니라 동일 범죄에 대해 일정 양식의 문서를 통한 지휘가 있다면 경찰이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헌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권이나 수사종결권에 대해서는 현 시스템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제외한 경찰 주장들은 모두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등 법률 개정으로 가능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대검의 한 간부는 "검찰이 법원 통제를 받는 것처럼 경찰이 검찰 지휘와 통제를 받는 것은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법통제 시스템"이라며 "수사권 독립은 경찰간부의 권한 확대 외는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검찰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에 맞서 사법경찰관의 법무부 직속 이관, 즉결심판청구권 환수 문제를 재론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 업무의 10%에 불과한 수사업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가 이들을 직접 지휘, 수사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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