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주주로부터 지분을 물려받은 2세들에 대해 국세청이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했는 지를 분석하고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15일 "지난해 상장·등록사 대주주의 2세들이 탈루없이 지분을 세습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며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해당 기업들의 지분공시 관련자료와 세무당국에 신고한 내용을 비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해 10월 주가지수가 최저점을 기록할 때 태영과 금강고려화학 등 상당수 상장·등록사들의 대주주들이 증여세 부담을 덜기 위해 2세들에게 지분을 집중적으로 넘겨준 점에 주목하고 있다.
태영 윤세영 회장은 지난해 10월 중순 아들 윤석민 SBSi 대표에게 태영 주식 105만7,123주를 넘겨줬고, 금강고려화학 정상영 명예회장은 같은달 말 금강고려화학 정몽진 회장과 정몽익 전무, 금강종합건설 정몽열 부사장에게 각각 38만주와 18만주, 9만주를 증여했다.
이밖에 TPC와 동일고무벨트, 일양약품, 송원산업의 대주주들도 지난해 2세들에게 지분을 증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친척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을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당국에 신고,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며 "재벌과 부유층의 세금부담 없는 재산 대물림을 근절한다는 것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의지인 만큼 증여세에 대한 조사는 철저히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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