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도시지역의 경로연금 대상자를 늘리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4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3만5,000원인 경로연금을 10만원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금융자산 등 재산이 5,040만원 이하로 돼 있는 경로연금 수급자격기준을 농어촌은 5,075만원, 중소도시는 5,250만원, 광역시 이상 대도시는 5,775만원 이하로 거주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매월 3만5,000원의 경로연금을 받는 저소득층 노인은 현재 61만여명에서 5만여명 늘어난 66만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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