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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내 오염 배출도 피해 발생땐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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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내 오염 배출도 피해 발생땐 배상책임

입력
2003.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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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기준치를 넘지 않아도 오염물질을 배출해 주민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처음 내려졌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16일 경북 경주시 안강읍 갑산리 주민 24명이 인근 공장에서 배출하는 유해가스로 감ㆍ부추 등 농작물이 말라죽는 피해를 입었다며 적벽돌 생산업체인 ㈜토토환경에 배상을 신청한 데 대해 “㈜토토환경은 3,417만 9,224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조사결과 ㈜토토환경이 배출하는 불화수소(HF)가 주변 농경지로 날아와 감나무와 부추 등이 고사하는 피해를 입힌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두차례 조사에서 불화수소 측정치가 1.9389ppm, 2.2682ppm으로 배출허용기준(5ppm)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피해 농작물의 잎에서 일반 작물의 2~3배가 높은 농도의 불소가 검출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규제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오염물질로 피해를 줬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오염피해의 무과실 책임조항’이 처음 적용된 것이다. 위원회측은 “기준치 미만이라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이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현재 가동중인 292개 농공단지 주변에서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태조사와 피해 예방대책을 세워줄 것을 산업자원부와 환경부에 요청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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