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상장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계약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의 생명보험사 상장방안을 2월까지 최종 확정하겠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인수위 관계자는 "금감원 공식 업무보고에 앞서 강권석(姜權錫) 부원장과 김치중(金致中) 보험감독국장이 별도로 이 같은 내용의 생보사 상장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삼성과 교보생명이 연말까지 상장되지 않으면 각각 2,000억∼3,000여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상장 준비절차가 최소 8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조속한 시일 내에 상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금배분 방식 등 구체적인 상장방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업무보고에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리대상 회사 수를 현행 상장등록 법인의 5% 수준에서 20%까지 점차 확대하고 금융그룹 부당내부거래 방지를 위해 금융 계열사에 대한 연계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인수위는 금감원 측에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과 금융이용자 보호방안 등을 검토해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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