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대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를 둘러싸고 볼썽사나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이 경찰의 비위를 발굴·보고토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자 경찰은 검찰비위 정보수집으로 맞서고 있다. 검찰은 경찰대 출신의 간부 임용이 위헌소지가 있는 특혜조치라며 경찰대 폐지론까지 제기했다. 두 기관의 해묵은 다툼은 어제 경찰청이 대통령직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더 가열되고 있다.우선 소모적이고 저급한 공방을 중지할 것부터 촉구한다. 검찰과 경찰은 논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자세를 지켜야 하며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리를 캐는 식의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경찰의 경우 경찰대 동문회를 중심으로 경찰 내·외부에 대해 벌이고 있는 사이버 시위를 중지해야 한다. 경찰관들은 지금 이 문제 말고도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특정 부처의 홈페이지를 점령하다시피 하는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
수사권 독립문제는 분권과 사회통합의 원칙 아래 검찰개혁이라는 의제와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다만, 공권력 낭비와 수사대상자의 불편 등을 감안할 때 민생사건이나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현실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상 동등한 지위를 갖도록 법을 고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수사권 독점은 지양하되 경찰 수사에 대한 일정한 통제와 보완조치는 존속·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에 경찰이 함께 제기한 자치경찰제는 원래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당초 경찰은 조직관리의 어려움과 지방정치권에의 예속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했었다. 그런데 다시 자치경찰제를 거론한 것은 혹시 수사권 독립을 얻어내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지방경찰의 간부직급 인사권을 계속 경찰청이 행사하는 방안은 실제로 자치경찰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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