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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구입 물품대금 돌려달라" 카드사, 반환소송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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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구입 물품대금 돌려달라" 카드사, 반환소송 잇따라

입력
2003.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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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발급한 신용카드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신용카드사들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는 반소를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삼성카드는 15일 최근 강모씨 등 24명이 자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청구 소송에 대응해 "신용카드 발급 계약은 무효라고 해도 카드를 이용해 구입한 상품 등은 부당이득금인 만큼 돌려줘야 한다"며 소를 제기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외환신용카드와 LG카드도 각각 노모씨 등 4명, 김모 씨 등 12명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지법은 지난 달 27일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맺은 신용카드 계약은 무효지만 미성년자가 사용한 카드대금은 부당 이득이므로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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