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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장애·학벌·외국인·비정규직 불이익 없게 차별금지법 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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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장애·학벌·외국인·비정규직 불이익 없게 차별금지법 제정키로

입력
2003.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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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장애, 학벌,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직 등 5대 차별 사항을 중심으로 모든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차별 금지법' 제정이 추진된다. 또 차별행위를 전담해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차별시정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된다.국가인권위는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인권위법에 규정된 18대 항목의 차별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사회적 차별 금지 및 적극 시정에 관한 법'을 우선 제정한 뒤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세부적인 법을 다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차별 금지법 제정을 공약했고, 인수위가 선정한 10대 국정과제에도 차별행위 금지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 차기 정부에서 차별 금지법 제정이 우선 추진될 전망이다.

국가인권위는 또 노 당선자의 공약사항인 국가차별시정위원회 설치는 국가인권위와의 업무 중복 가능성 때문에 국가인권위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인수위와 세부 내용을 조정키로 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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