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를 수시로 위반하는 신문사를 직접 규제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2월까지 신문협회와 체결하되, 협회가 응하지 않으면 내부 방침으로 직접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14일 인수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10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직접규제 대신, 신문협회의 자율규제를 우선하는 현행 제도로는 신문시장 정상화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2001년 7월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시행하면서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신문고시)을 제정했으나, 실제로는 신문협회가 공정위 심사를 받아 제정, 시행하는 '신문 공정경쟁규약'을 우선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 신문협회가 규제를 담당해 왔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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