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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委, 삼성생명등 관련 조사 배경/책임가려 차기정부 "짐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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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委, 삼성생명등 관련 조사 배경/책임가려 차기정부 "짐덜기"

입력
2003.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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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적자금 조성, 재벌정책 후퇴 경위에 이어 금융감독원의 삼성생명·조흥은행에 대한 징계과정에 대해서도 최근 관련 자료를 취합, 검토에 착수한 것은 주요 경제정책 결정에 대한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인수위가 현대상선 4,000억원 대출,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부실 상호저축은행과 신협의 퇴출과정 등 국정감사에 준하는 방대한 자료를 경제부처에 요청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삼성생명의 계약전환 부당판매, 고객정보 불법 이용과 관련,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임원 9명을 문책조치했으나, 일부 시민단체는 금감원 검사가 축소됐으며, 이 과정에서 로비가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계약전환 특약(기존 계약을 해약하지 않고, 다른 보험상품으로 전환)을 실시하면서 일부에게만 이 제도를 적용, 배제된 계약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고 고객의 금융기관 대출실적 등의 정보를 영업조직에 배포, 대출영업에 활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삼성생명이 2001년 시중금리가 하락하자 모집인들에게 할당량을 배정, 기존 고금리 저축성상품 해약을 유도하고, 변동금리형 보장성상품으로 바꾸도록 한, 승환계약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았다며 '봐주기 검사에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위는 또 지난 10일 (주)쌍용의 무역금융사기와 관련, 조흥은행과 위성복(魏聖復) 이사회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내렸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금감위원들이 의도적으로 결정을 미뤄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인수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금감위·금감원측은 "현 정부에서 이뤄진 각종 정책결정 과정을 분명히 하자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평가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인수위는 웬만큼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모두 자료를 요청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생명 승환계약의 경우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이 4건에 불과하고, 해약건수가 워낙 많아 일일이 계약자를 만나는 등의 검사가 사실상 불가능했고, 조흥은행건도 제재형식을 둘러싼 문제였지 제재강도는 현행 규정상 가장 강력한 것으로 당초 결정과 변한 게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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