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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운송차주 근로자로 볼수없다" 大法 원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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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운송차주 근로자로 볼수없다" 大法 원심확정

입력
2003.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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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운송차주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14일 레미콘 제조회사인 C사가 박모씨 등 레미콘 운송차주 7명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회사측과 장기간 운반 도급 계약을 체결한 이상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불가피한 점, 레미콘 운송차량의 소유권이 차주들에게 있고 차량 관리도 직접 해온 점, 사업소득세 등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종속적인 고용관계를 대가로 임금을 받는 피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C사는 2001년 1월 레미콘운송차주들이 전국건설운송노조 분회를 설립, 단체교섭을 요구하다 거절당한 뒤 운반거부 등 단체행동에 돌입하자 같은 해 7월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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