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 면적 85㎡(25.7평) 이하 주택과 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60㎡(18평) 이하 주택을 말한다.월 납입금을 2년(24회) 이상 낸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분양신청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6개월 이상 납입하면 2순위다. 당첨자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저축 납입횟수와 총액이 많은 순서로 결정된다. 청약저축은 1세대 1계좌로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으며 월 납입액은 5,000원 단위로 2만∼10만원이다. 전용 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당첨된 뒤 5년이 지나면 60㎡ 초과 신청의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이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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