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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주거면적비율 70%미만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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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주거면적비율 70%미만으로 제한

입력
2003.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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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부터 서울시내 주상복합건물의 최대주거면적비율이 현행 9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제한된다.서울시는 14일 "상업지역에 신축되는 주상복합건물의 연면적 중 주거면적이 70%를 넘지 않을 때만 건축허가를 내주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규제개혁위원회와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면적 비율을 70∼90% 미만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해 8월 도시계획상 업무용 면적을 대폭 늘리기 위해 주거면적 비율을 50% 미만까지 낮추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주상복합건물은 주거면적이 90%만 넘지 않으면 공동주택(아파트)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분류돼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실상 아파트로 이용되는 주상복합건물이 난립해 주변 교통난 등 부작용이 심해 주거비율을 낮췄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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