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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자 단속·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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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자 단속·세무조사

입력
2003.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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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하지 않은채 영업을 하는 대부업자들은 앞으로 경찰의 집중단속 대상이 되고,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재정경제부는 27일로 예정된 대부업 등록 마감시한에 앞서 13일 법무부·국세청·경찰청 관계자들과 '대부업자 등록유도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등록 대부업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경찰을 통해 27일까지 소속 시·도에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형사처벌키로 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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