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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받고 2년여 지난후 해고무효소송청구 부당" 大法 원심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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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받고 2년여 지난후 해고무효소송청구 부당" 大法 원심파기 환송

입력
2003.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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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13일 해고 후 2년 이상 지난 뒤 복직을 요구한 고모씨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해고된 뒤 퇴직금 절반이 가압류됐는데도 이의없이 퇴직금을 받아가고 다른 회사에 취직하는 등 2년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 뒤늦게 부당해고라며 복직을 요구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돼 부당하다"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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