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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공시기업에 위약금

입력
2003.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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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 불성실 공시 상장기업에게 위약금이 부과된다. 또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 코스닥 등을 통합해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증권거래소는 13일 '2003년 업무계획'을 통해 "불성실 공시기업에 대한 시장조치를 현행 매매거래 정지, 관리종목 지정 등 간접 제재에서 위약금 부과와 같은 직접 제재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매매거래를 정지하면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과징금을 직접 부과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또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현재 증권사 회원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거래소를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이에 앞서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 코스닥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선물시장 부산 이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주식회사 전환시기는 대외여건을 감안해 결정될 것"이라며 "시스템 구축을 위한 막대한 자금조달과 신속한 의사결정구조 도입, 경영혁신 등 선진형 증권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선 주식회사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 거래를 이용한 신종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와 증권사의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주주중시 경영을 하는 기업의 주가를 대상으로 배당지수를 산출해 공표할 계획이다.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회계제도를 반영해 상장심사 요건을 개선하며, 주식옵션시장의 결제방식을 현물(주식)에서 현금결제로 전환하고 선물·옵션시장에 대량 매매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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