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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동일임금 입법통해 간접도입"/인수위, 법안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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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동일임금 입법통해 간접도입"/인수위, 법안개정 검토

입력
2003.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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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사회적 차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간접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관련기사 29면인수위 관계자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모든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남녀고용평등법의 대상 범위를 넓혀 고용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으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명시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규정하지 않더라도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의 차별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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