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자 14면 '노당선자-재계 亂기류'를 읽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증권 집단소송제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형만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일부 시민단체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만 기업의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했다. 실제로 미국에선 소송남발로 인해 기업이미지가 추락하고 이에 따른 주가하락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런 현실에 비춰봤을 때 지금 당장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과 인수위의 주장은 근시안적 결정이라고 본다. 이미 성급히 추진했던 의약분업이 재정파탄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부담이 한층 더해진 사례가 있었다.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제도의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길 바란다./이준석·인터넷 독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