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카드업계가 연초부터 '내실경영'을 목표로 각종 수수료 인상에 나설 전망이다. 현금서비스 평균 수수료율은 이미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인 '20%'를 대부분 넘어섰고, 카드론 이자율이나 할부수수료, 현금자동지급기(CD) 이용료 등도 덩달아 들먹거릴 조짐이다. 이럴 때일수록 주요 카드별 수수료 체계와 이용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해가며 합리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재테크 전문가들의 도움말로 카드 관련 수수료 비용을 줄이는 노하우를 알아본다.카드 사용기간을 줄여라
현금서비스 고객들이 흔히 간과하는 것이 서비스 이용기간. 고객들은 으레 카드사가 정해 놓은 '결제일'까지만 돈을 갚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결제일에 상관없이 매일 매일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예컨대 결제일이 23일인 회원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달 동안 이용한 현금서비스를 그 다음달 23일에 결제하면 된다. 이에 따라 1일에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면 결제일까지는 53일을, 말일에 이용하면 23일 동안 대출을 받는 셈.
다시 말해 이 달 말일과 다음달 1일에 각각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 이용일자는 단지 하루차이 뿐이지만 결제일자는 한달이나 차이가 생기며 그만큼 부담해야 할 수수료도 크게 늘어난다. 실제로 비씨카드의 조사결과, 10월 31일에 100만원의 서비스를 받은 고객은 결제일(11월 23일)에 9,000원의 수수료를 냈지만 11월 1일에 받은 고객은 결제일(12월 23일)이 길어지면서 수수료가 무려 2만9,500원이나 됐다. 따라서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가급적 결제일자까지 짧은 일수만큼 이용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선(先)결제를 이용하라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은행권 대출금리의 두 배가 넘는 고리(高利)가 큰 부담이다. 때문에 여유자금이 생기면 가급적 우선적으로 갚는 것이 비용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이 경우 대부분의 카드회사들이 운용중인 '선결제'(중도상환)를 활용할 만하다. 현금서비스의 경우 선결제를 할 경우 지정 결제일까지 수수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선결제 시점까지의 수수료만 결제하게 된다. 카드론 역시 대출잔액에 대해서만 다음 결제일까지의 이자를 부과하는 만큼 여유자금이 생기면 그때그때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금지급기 이용료도 따져야
수수료와는 별도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고객이 부담하는 이용료도 파악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은행 CD기, 인터넷, ARS, 24시간 옥외현금서비스 지급기 등 4가지. 모든 카드사들이 지하철 역이나 편의점 등에 설치된 24시간 옥외 현금지급기 이용고객에게 건당 600원의 이용료를 물리고 있지만 은행 CD기에 대해서는 조건이 제 각각이다. 최근 은행 CD기 이용료를 고객부담으로 전환한 국민카드는 은행 CD공동망 이용시 건당 600원,우리은행 등 비씨카드 계열 은행 이용시 건당 800원, 우체국 이용시 1,000원을 물리고 있다. 은행 CD기 이용료는 롯데카드가 건당 1,000원을, 삼성과 현대가 500원씩을 물리고 있는 반면 비씨, 우리, 외환 등은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 LG카드는 10만원 미만을 빌리는 고객에겐 건당 500원을 물리지만 10만원 이상은 면제해준다.
할부 개월수 잘 선택해야
통상 할부구매의 경우 3∼5개월, 6∼9개월, 10∼12개월, 13∼18개월 단위로 수수료가 달라진다. 따라서 할부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5개월, 9개월, 12개월 등 각 구간별 마지막 개월수로 이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즉 10개월짜리 할부를 이용하기로 했다면 한 달만 줄여 9개월 할부로 이용하는 것이 수수료율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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