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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수 前새롬사장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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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수 前새롬사장 보석

입력
2003.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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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13일 새롬기술 유상증자를 위해 투자회사인 다이얼패드의 지분율을 허위공시하고 분식회계로 매출액을 부풀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새롬기술 전 사장 오상수(吳尙洙·37)씨에 대해 보증금 3,000만원에 보석을 허가했다.재판부는 "오씨가 증거를 대부분 순순히 인정하고 특별히 다툴 부분이 많지 않아 이달 말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며 "기소 내용 중 일부는 무죄여부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여 보석을 허락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8일 오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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