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실련, '함께 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낭비예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소송제를 도입하고, 공적자금의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를 실시할 것 등을 건의했다.이들 시민단체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인수위 경제1분과 주최로 열린 '부정부패 근절과 재정개혁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에 참석,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며 강도높은 재정·예산 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인수위가 '민심'을 대변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어떻게 수렴할지 가늠하게 하는 첫 만남이어서 큰 관심을 모았다. 인수위는 "간담회 개최는 피부에 와닿는 개혁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의 일환"이라며"앞으로도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재계 등 각계와의 접촉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가 내놓은 개혁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납세자 소송제. 참여연대는 "납세자 소송제 입법을 통해 국민이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하는 시민행동'은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낭비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공적자금 특별검사제' 또는 국정조사의 실시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브라질을 예로 들어 예산 편성과정에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대형 국책사업을 포함한 관급공사 입찰에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하고 예산편성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현재 12월을 기한으로 국회가 예결산을 일괄심사하는 방식을 예결산 분리심사로 바꿀 것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이밖에 180조원의 각종 기금을 개별부처 차원이 아닌 국가 전체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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