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13일 비젼텔레콤이 보호예수기간중 주식매각을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해 최대주주의 주식 계속보유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비젼텔레콤의 최대주주인 노창환씨가 최근 김진호 전 골드뱅크 사장에게 지분을 매각하면서 경영권을 넘기기로 한 것은 예약매매를 통한 보호예수 규정 위반이라며 노씨의 보유지분 31%(489만주)에 대해 올 12월29일까지 매각할 수 없도록 계속보유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계속 보유기간도 내년 8월22일로 1년 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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