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목적으로 해외 사이트에서 구입한 음란물이나 불량의약품을 분할반입하다 적발되면 최고 2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관세청은 13일 "최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 단위로 쪼개 수차례에 걸쳐 우편발송해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분할반입을 하다 적발되면 반입물품 전체에 대한 합산과세의 불이익도 받게 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상거래물품을 불법통관하다 세관에서 적발된 사례는 모두 45건(20억6,500만원)으로 전년(약2억원)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었다. 우편물이나 항공·해운 탁송물품의 경우 금액 기준(10만원)뿐 아니라 담배 10갑, 건강식품 6병 등으로 정해진 품목당 면세범위를 위반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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