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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합병차익에 첫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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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합병차익에 첫 과세

입력
2003.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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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인수·합병의 하나인 '인수 후 개발'(A&D)을 통해 합병 차익을 거둔 주주들에게 배당 소득세가 처음으로 과세된다.국세청은 12일 아시아넷과 리타워텍이 2000년 7월 A&D 방식을 통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일부 아시아넷 주주들이 상당 규모의 차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부분을 누락했다면서 의제배당 소득세와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다. 의제배당 소득세는 주주가 출자한 법인의 합병이나 분할·유상감자 등으로 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거뒀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2000년 하반기부터 2001년 상반기까지 코스닥시장에서 A&D를 통한 기업들의 '짝짓기'가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같은 방법으로 차익을 올린 기업이나 대주주들은 세금 추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아시아넷 주식을 리타워텍으로 바꿔 보유하고 있는 일부 주주들은 그동안 리타워텍의 주가 하락으로 이익을 실현하지 못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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