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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 일시 1가구 2주택 종전 집 1년내 팔면 양도세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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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 일시 1가구 2주택 종전 집 1년내 팔면 양도세 면제 가능

입력
2003.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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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작년에 새 아파트를 구입하고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아직 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이 되어도 종전 주택을 2년내에 팔면 양도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종전주택의 중복 보유기간을 2년에서 1년 이내로 바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3월 30일부터는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으로 종전 아파트의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선 새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종전 아파트를 1년 이내에 팔아야 합니다. 단 종전 아파트를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혼선 방지를 위해 정부는 기존 1가구 2주택자들에게는 경과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시행일(2002년 3월30일) 현재 1가구 2주택 보유자 중 중복 보유기간이 이미 1년을 초과한 경우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 새 주택 취득 2년이 되는 날까지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2003년 3월29일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한편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으로 매도시점에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 돼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6개월이 되는 날과 대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중복 보유를 허용, 비과세하는 예외조항을 뒀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 7월 1일에 주택을 취득한 후 2001년10월1일에 새 주택을 취득했다면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03년9월30일)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6개월이 되는 날(2003년 12월 31일)보다 빠릅니다. 이때는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는 2003년 6월 30일부터 2003년 9월30일(새 주택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사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문의:닥터아파트(www.drapt.com) 전문가상담실, 한국일보 경제부(econo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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