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안부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검찰개혁 10대 현안과제 중 하나로 검찰 공안부를 폐지하거나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위주의 정권시절부터 정권유지 도구로 인식돼 온 공안부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인수위의 시각이다. 법무부는 9일 업무보고에서 "국가·사회적 법익 수호 차원에서 현행 체제유지가 바람직하다"는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개인이력을 들어 공안기능의 전면수술을 점치기도 한다. 부산대생 독서서클을 용공세력으로 몰아 20여명을 구속시킨 1981년 '부림(釜林) 사건'은 노 당선자가 인권운동에 발을 들여놓는 계기가 됐고 1987년 대우조선 파업사태때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위반으로 직접 구속까지 되는 등 공안부와 노 당선자는 '악연'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공안부 출신의 한 부장검사는 "노 당선자가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던 80년대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고 정권수호에서 체제수호로 공안기능이 전환된 지 오래"라며 "정권교체기마다 공안기능 폐지론이 나오는데 이는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국민의 정부에서는 신공안, 이제는 신신(新新) 공안이 되어야 하는 것이냐"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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