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참여 안한 피해자가 더 이익?' 최근 미 다우코닝사가 실리콘 성형 수술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국내 피해자에게도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과 추가 피해 신청자들 사이에 소송비용 문제로 미묘한 신경전이 일고 있다.국내 원고 1,200여명이 소송 비용으로 개인당 부담한 비용은 약 25만원 가량. 병원 검사비용 등을 제외해도 변호인에게 소송 비용으로 8만원씩, 총 9,600여만원의 소송비용을 지급했다. 그러나 추가 피해 신청자들이 소송비용 등을 면제받고 '무임승차'하게 되자 원고들이 불만을 표시한 것. 김연호(金然浩) 변호사는 "소송 참여자로부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항의를 받았다"며 "추가로 신청비용을 받아야 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도 8년간 진행된 재판에 2억여원의 자비를 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일단 다음 주까지 신청자의 수 등을 파악한 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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