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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불합격 효력정지 / 대학 피해자공개·재평가 거부땐 "불이익 구제"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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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불합격 효력정지 / 대학 피해자공개·재평가 거부땐 "불이익 구제" 난관

입력
2003.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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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능점수 반올림 전형 피해자에 대한 불합격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소송을 낸 이모(18)양과 비슷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구제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번 결정은 본안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만 효력이 있는 임시적인 조치다. 이양은 일단 13일 2단계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만 얻은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이양이 서울대 최종 전형에서 합격하더라도 본원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합격은 취소된다"며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은 한 두 달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이 결정문에서 불합격 처분에 대해 '적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혀 본안 소송에서도 최종 반올림 전형을 위법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제는 자신이 반올림 전형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불합격 수험생이나 알고도 소송을 내지 않아 2단계 시험 응시기회를 놓친 수험생의 경우다. 각 대학이 피해자를 공개하고 재평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올해 입시에서 이들이 구제될 방법은 없어 보인다. 조 부장판사는 "전형일정이 끝난 후에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급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돈(鄭基敦) 변호사는 "미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피해자의 경우는 이후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나, 내년 전형에서 1단계 합격자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소송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해 입시에서 1단계 합격자 자격을 줄 수 있는지 여부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더구나 대학측이 피해상황을 최종확인 하고도 피해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명단공개를 위한 소송까지 제기해야 할 상황이어서 '반올림 전형' 문제는 기나긴 법정공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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