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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합 당진공장 매각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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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합 당진공장 매각협상 난항

입력
2003.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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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과 효성의 고합 나일론 필름 당진공장 매각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12일 고합의 당진공장을 인수키로 했던 코오롱의 기업결합 승인 신청에 대해 2개 생산라인 중 미가동 라인 1개만 인수하고, 가동중인 라인은 2개월 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진공장의 1개 라인을 인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2순위 우선협상자 효성과 코오롱이 공정위 결정 이후 3차례 회동을 갖고 협상을 벌였지만 아직 아무런 합의사항도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은 효성에게 '당진공장 동반 시찰', '공동 태스크포스팀 구성', '효성의 희망가격 제시' 등을 제안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양사의 회동에서 이 같은 안을 내놓았지만 효성측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매각시한인 2월27일까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면 지금 당장 공동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도 늦다"고 말했다.

반면 효성은 양해각서(MOU) 체결을 매각 선결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계호 부사장은 "반드시 당진공장을 매각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의미에서 MOU를 체결하는 것이 순서"라며 "코오롱은 MOU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 부사장은 또 "코오롱측이 이미 당진공장의 내부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을 테니 MOU만 체결되면 공장 분리작업은 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코오롱측은 "매각이 안되면 코오롱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기 때문에 매각 약속을 어길 이유가 없다"며 "공동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돼 매각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MOU에 넣을 내용도 나올 것 아니냐"고 응수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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