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는 10일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등과 관련해 세풍그룹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유종근(柳鍾根) 전 전북지사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이 오는 28일 만료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변론하고 재판부가 충분한 심리를 하기위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또 이날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기소된 이형택(李亨澤)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이씨의 보물발굴 지분 15%를 몰수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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