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 임기 내에 경유, 휘발유, 석탄 등 화석연료에 대한 환경세를 도입하기로 했다.인수위는 이날 환경부 업무보고 후 가진 브리핑에서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간접세 형태로 도입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서민의 조세 부담 때문에 고민을 했다"면서도 "하지만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수위와 환경부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부과대상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화석연료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환경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도입에 따른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준비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인수위와 환경부는 도입 시기 및 세율 부과 대상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거쳐 조율키로 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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