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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복 조흥銀회장 문책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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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복 조흥銀회장 문책경고

입력
2003.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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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주)쌍용의 무역금융 사기사건과 관련, 위성복(魏聖復) 조흥은행 이사회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위 회장은 퇴임 후 3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금지된다.금감위는 또 조흥은행 홍석주(洪錫柱) 행장, 김상우(金相宇) 감사, 이덕훈(李德勳) 우리은행장, 조규용 뉴욕은행 부산지점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를 내리는 한편, 조흥 28명, 우리 5명, 제일 3명 등 7개은행 직원 40명에 대해 면직 감봉 등의 조치를 내렸다. 주의적 경고가 반복되면 문책경고가 내려진다.

아울러 사고금액이 큰 조흥은행에 대해서는 문책 기관경고를, 우리은행과 뉴욕은행 부산지점은 주의적 기관경고를 내렸다. 이들 은행은 향후 금감원의 검사 횟수와 강도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주)쌍용 부산지점이 각종 수출입관련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을 알면서도 1,137억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제공했다. 은행별 사고금액은 조흥 부산지점이 673억원, 우리 부전동지점 393억원, 뉴욕 부산지점 232억원 등이다. 사고금액 처리와 관련, 조흥은행이 950억원의 출자전환을 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은행들은 다른 대출로의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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