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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승흠前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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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승흠前의원 무죄 확정

입력
2003.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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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대법관)는 10일 병원 영안실 운영권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길승흠(吉昇欽)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측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탁 대가를 입증할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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