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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계열사 의결권 금지"/인수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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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계열사 의결권 금지"/인수위 추진

입력
2003.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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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투신·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의결권을 완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 예외를 축소해 대상을 확대하고 상호 출자 및 지급보증 금지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인수위는 9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 차단 및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전달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금융기관 계열사에 대해 일부 의결권을 허용함으로써 재벌들이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문제가 있다면 의결권 예외 허용 조항을 완전 삭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에 속한 금융기관은 계열사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2001년 정·재계 합의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외국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기 위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줬다.

인수위는 또 출자총액제한제나 상호출자 금지 등 현행 재벌 규제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운영 현황 파악 및 평가를 지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행 제도의 장·단점을 충분히 분석해 본 뒤 규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출자총액제한제의 예외 조항을 축소하거나 상호출자와 지급보증 금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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