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김진표(金振杓) 인수위 부위원장은 9일 "완전포괄주의 과세 제도는 이미 일본 등 선진국이 도입한 제도"라며 "변칙 증여나 상속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만큼 관련 입법을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입법 일정과 관련, "올 상반기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만든 뒤 9월 또는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재벌 개혁에 대해 "기업이 스스로 자율적이고 점진적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당선자의 생각"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뒤 "변화하지 않는 기업은 시장이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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