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휠체어 장애인을 비롯한 중증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시험운행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동네에서도 몇 대의 장애인 콜택시가 운행되는 것을 보았는데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요즘 우리 동네는 재난대비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는 현수막과 함께 이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불법 주정차는 줄었지만 유난히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만 계속해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또한 관계기관에서도 이를 단속하지 않아 매우 어리둥절하다.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에만 잠시동안 불법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이것을 잘못 받아들인 나머지 장애인의 자가용이나 장애인을 돕는 차량은 불법주차뿐 아니라 각종 제한에 단속되지 않는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관계당국은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범석·서울 은평구 수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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