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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행 가처분" 취하했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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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행 가처분" 취하했다지만

입력
2003.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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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기는 어렵다. 더욱이 국정원 내부의 일은 알 수 없으며 굳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그런 국정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현직 직원이 국정원 감찰실을 상대로 법원에 미행감시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는 보도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궁금증을 유발한다.국정원은 지난해 5월 최규선씨의 개인비리를 청와대에 보고했었다. 이에 대해 김홍걸씨측이 국정원에 항의했으며 보고를 했던 직원은 그 뒤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가처분신청을 한 직원도 좌천성 인사를 당한 일이 있어 자신이 정보유출자로 지목돼 가택연금상태나 다름없는 미행을 6개월 이상 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직원은 가처분 신청사실이 보도된 9일 신청을 취하했지만, 그 사실이 공개된 이상 없었던 일로 치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정원은 내부 보안유지와 비위 방지를 위해 감찰 차원에서 일상적 업무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동향을 관찰한 것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기관에 피해 방지를 호소하는 비상수단을 썼던 만큼 직원범죄에 대한 수사권의 과잉발동이 아니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또 미행사실을 본인이 눈치챌 정도였다면 감찰실의 활동이 비위 예방이라는 취지에 맞게 수행돼 왔는가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앞으로도 비위 예방을 위한 감찰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그동안 도청을 비롯한 많은 의혹을 받아 왔다. 이번 사건도 국정원의 명예에 먹칠을 한 일임에 틀림없다. 스스로 다짐하는 대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불신을 씻어야 할 것이다. 그 '본연의 임무'는 당연히 일반인들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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