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문제 등 주요 노동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어 새 정부의 노동정책 입안·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4면노동부는 9일 비정규직 보호강화 외국인근로자 대책 공무원노조 문제 노사정위원회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비정규직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을 즉시 법으로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인수위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인 '임금·근로조건의 동일한 대우'를 토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배치돼 앞으로 정책 조율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보호방안과 관련, 단기계약을 반복 경신해 3년 이상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면서 노조가 아닌 단체 결성을 허용해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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