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서울 명동에 위치한 한 대기업 본사 앞은 이른 아침부터 노조 설립과 관련해 찾아온 10여명의 시위자들 때문에 무척 시끄러웠다. 이들은 승합차량 위에 대형 확성기를 설치하고 노동 투쟁가를 틀어놓는 등 하루종일 시위를 벌였다.때문에 민원실에 수십건의 항의전화가 걸려오는 등 시민들이 항의가 계속 됐지만 사전에 적법하게 신고한 시위라서 강제로 막을 수는 없었다. 지나가는 시민뿐 아니라 주변 사무실 근무자들도 하루종일 소음공해에 시달려서인지 시위에 냉소적인 반응이었다.
지난달 '지나친 소음시위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물론 소수의 의견도 존중돼야 하지만 시위과정에서 자신의 의사표현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박승일·서울중부경찰서 공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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